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5가단2121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아파트입주자대표, G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903,83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A은 2015. 1. 29. 17:56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3동 1-2호 출입구 앞에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 자동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 서 있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난간을 넘어가 그 아래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흉추 압박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2. 3. 후방고정유합술 수술을 받은 후 2015. 5. 9.까지 입원치료를,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 A이 쓰러진 곳은 지상으로부터 아파트 출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의 제일 윗부분으로 지상으로부터 위 계단 제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189cm 이고, 계단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35cm (지상으로부터 난간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총 224cm )이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203동 6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 E는 그 자녀들이다.

피고 F아파트입주자대표(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부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계단과 난간의 안전성 1)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던 당시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주택의 건설기준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과 대지조성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