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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20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7,217,356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울산 중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16. 3. 17. 이 사건 주점 출입구 계단 옆에 설치된 벽돌 난간 밖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원고 A은 2016. 3. 16. 22:00경 이 사건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다음날 01:00경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다시 이 사건 주점 근처로 돌아가 이 사건 주점 출입구 계단 옆에 설치된 벽돌 난간 밖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약 3개월 이상 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H병원에 입원하여 2016. 3. 17. 우측개두술, 2016. 3. 28. 기관절개술 등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현황 등 이 사건 주점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위치하여 이 사건 주점에 가기 위해서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으로 올라가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3층 주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단 옆쪽에 있는 대문을 통과하여 3층으로 연결된 계단(이 사건 계단과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 앞 벽돌 난간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약 80cm 정도였고, 벽돌 난간에서 추락방지용 중간 펜스까지 높이는 약 48cm였으며, 이 사건 계단의 옆에 설치된 벽돌 난간의 높이는 약 80cm에서 95cm 정도였고, 계단의 벽돌 난간 위에는 별도의 추락방지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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