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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6구합52105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F지구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들, H공사[인천 서구(이하 ‘인천 서구’ 표기 생략) I, J 소재 토지는 H공사가, K, L 소재 토지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 보상]

나. 원고들 공유 토지 위치 및 현황 등은 별지1 도면 참조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 - M, N(2007. 3. 16. O 임야 3,653㎡로 등록전환), P(Q로 지번변경), R, S, T, U, V, W, X 토지는 협의취득 - Y 임야 5,85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0. 3. 23. Y 임야 1,834㎡, Z 임야 4,017㎡로 분할되어, Y 토지는 협의취득, Z 임야 4,017㎡ 및 AA 임야 3,570㎡(원고 A가 10/100 지분, 원고 B, C, D이 각 18/100 지분, 원고 E이 36/100 지분 소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L동 잔여지’라 한다)는 수용대상에서 제외 - AB 임야 9,541㎡는 2010. 3. 23. AC, AD, AE, AF로 분할 후, AC, AD, AE 토지는 협의취득, AF 임야 6,096㎡는 수용대상에서 제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원고들의 이 사건 L동 잔여지에 대한 잔여지 수용 또는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L동 잔여지는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들과 일단의 토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연접한 원고들 공유의 R 토지 등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진ㆍ출입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었고 이 사건 L동 잔여지의 면적ㆍ형상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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