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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7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23: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에서 후배 E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지려고 다가갈 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지랄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F 경위가 피고인의 팔에 채워진 수갑을 확인하려 하자 이빨로 F 경위의 왼팔을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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