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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1 2014가단39885
전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C의 채권자인데,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6204호로 C이 피고에게 가지는 광주시 D A-4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중 4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전부명령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증서 2004년 제00853호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2013. 12. 17. 이 법원 2013타채16204호로, 피고가 C에게 가지는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중 400만 원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피고로부터 광주시 D A-401호를 임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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