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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79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G이 이 법원 2015년 금제11119호로 공탁한 324,400,000원 중 160,17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E는 2013. 11. 13. G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206동 1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25,000,000원(아래에서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하는 아파트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전부명령 1) 2014. 6. 18. ‘E의 G에 대한 32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중 175,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아래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은 G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되었으며, G은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2) 원고는 이 법원 2014타채16483호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G, 피전부채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중 175,034,000원에 이르기까지 돈’으로 하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4. 7. 23. 위 신청을 인용하는 전부명령(아래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다.

G은 그 무렵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 서울보증의 근질권 1) E는 2013. 11. 26. 이 사건 보증금 중 1억 5천만 원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아래에서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우리은행은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 중 1억 8천만 원을 피보전액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G에게 통지하였다. 2) E는 2013. 12. 1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 ‘피고 서울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3 G은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보증금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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