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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98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0,365,300원의 보관금 반환채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금 오억 오천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

1. 2012년 10월 1억

2. 2013년 10월 2억

3. 2014년 10월 2억 5천 금 오억 오천만정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함

1. 2012년 10월 31일 1억

2. 2013년 10월 31일 2억

3. 2014년 3월 31일 2억 5천

가. 원고는 2012. 2. 20.경 망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2장(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망 D은 2014. 10. 13.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D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616호로 청구금액을 180,365,300원으로 하여 피고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아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 기초한 5억 5,000만 원의 보관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4. 3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30. 이 사건 보관금 채권 중 180,365,3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4547호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78,365,000원의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78,8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망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에 기초한 이 사건 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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