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2012. 12. 26.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0.로 정하여, 2013. 2. 27. 10,000,000원을 변제기 2013. 3. 27.로 정하여, 2013. 3. 29.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29.로 정하여 각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2015. 11. 18. 4,900,000원을, 2015. 11. 20. 29,400,000원을, 2015. 11. 23. 9,60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그 변제를 구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6, 9, 12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현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여한 돈을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전처 E의 소개로 원고와 피고는 2012년 10월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면 피고는 액면가액 5,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해서 원고에게 교부하여 이후 위 가계수표가 결제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2. 26. 20,000,000원을, 2013. 2. 27. 10,000,000원을, 2013. 3. 29. 25,000,000원을 E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E가 위 돈을 피고에게 전달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1∼3호증)을 교부받아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E가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E가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현금 거래는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 행태와 다른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