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6. 14: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골목길을 마포 역 쪽에서 마포 쌍용 황금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다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 혈색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못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D(69 세) 의 좌측 팔과 어깨,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