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23: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서 길 143에 있는 일진 맨션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와 산 교 방면에서 증산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차로 우측에는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인도 쪽으로 바짝 붙어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의 좌측 등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3:32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3 와 산 교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산서 길 143에 있는 일진 맨션 앞...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