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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6319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7. 30. 10:30경 장소 창원시 성산구 E건물 지하주차장 사고 상황 지하 2층에 지하 1층으로 올라오며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지하1층 통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9,300,000원 (= 원고차량 수리비 9,800,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9. 26. 2. 판단 원고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우회전하려는 상황이었고 교차지점에 이르기 전에 이미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차량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주차장 통로 중앙 쪽으로 다소 치우쳐 진행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피고차량 운전자는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게이트를 통과하여 올라오는 상황에서 진행방향 오른쪽은 벽면에 의하여 시야가 제한되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전방 좌우를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60%, 피고차량 운전자 4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420,000원[= 3,920,000원(= 원고차량 수리비 9,800,00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40%) -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9.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8. 28.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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