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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7. 2., 2013. 7. 3., 2013. 9. 10. ~ 2013. 9. 13. 복무지인 군포시 D에 있는 E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4. 8. 19., 2014. 8. 20. 복무지인 군포시 F에 있는 G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경위서,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등 편철 관련-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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