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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정2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소재 B조합의 조합원 가족으로서 위 조합의 C 인터넷 카페(D)에서 ‘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조합의 3대 조합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28. 12:06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조합원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피해만 주고 부동산의 기본상식이나 법령자체도 모르는 인간들이 노인들 선동이나 하고 우르르 몰려다님서 파벌조성하고 밥한그릇 사고 그 짓거리 한 인간들이 조합장 당선대고 (중략) 나도 이 동네 살지만 인간 백정만도 못한 시키들 참 많네.. 직업도 없는 거지근성 시키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9. 4. 13:21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카페에 접속한 다음 조합원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그냥 전 조합장 F씨는 이리된거 판이나 깽판놓은 것입니다.

선관위 매수로 인한 벌금형 받은 자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재개발을 그냥 깽판 처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가족들과 극히 일부 몇 명이 그 중 한명은 소송 남발해서 지연시킨 점 사과드립니다

한 당사자구여. 인간의 탐욕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론 단 몇 개월 조합장 시절 공짜 해외여행을 업체로부터 제공 받았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런 소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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