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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2 2017고단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폭력 전과 5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5 세) 는 2014. 11. 1. 경부터 연인 관계였고, 2015. 8. 14. 경부터 양평군 E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그런 데 동거하던 중 피해자는 일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만 생활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임대차 보증금( 전 세금) 또는 자동차를 정리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을 도와 달라고 수 차례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는 것을 거절하자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갈등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자주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2015. 11. 23. 특수 협박죄 등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1. 피고인은 2016. 9. 10. 경 양평군 양수리 인근에 있는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08:00 경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을 뽑아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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