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은 원고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의 성질을 가진다. 이 사건 교육훈련 이후 의무복무 기간을 두어 기간을 어길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