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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0.27 2017가단353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북 영동군 I 임야 168,50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충북 영동군 I 임야 168,508㎡(이하 '원고들 임야‘라 한다) 중 각 1/7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충북 영동군 J 대 217㎡ 및 그 지상의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주택 96.83㎡(이하 위 토지를 ‘피고 토지’라 하고 위 주택을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들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9㎡[이하 ‘(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한편,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9,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의 해당 부분인 추녀 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및 (나) 부분을 각 인도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 부분을 인도하고, 위 (나) 부분 지상의 추녀를 철거하고 위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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