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전북 무주군 E 답 925㎡ 중 별지 도면...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본부 무주군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 소유의 전북 무주군 E 답 925㎡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4, 21, 20,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이하, ‘(나)부분’이라 한다], 원고 B 소유의 전북 무주군 F 답 925㎡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1,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7㎡[이하, ‘(라)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 C 소유의 전북 무주군 G 답 91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12, 11,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62㎡[이하, ‘(바)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나) 부분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을 철거하고, 위 (나)부분을 인도하고, 원고 B에게 (라)부분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을 철거하고, 위 (라)부분을 인도하며, 원고 C에게 (바)부분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건물을 철거하고, 위 (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
C는 피고가 위 (바)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바)부분 지상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