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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2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1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08:30 경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 광로에 있는 상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충주 지원 2007고약5715호, 청주지방법원 2008고약6791호), 판결 문( 충주 지원 2009 고단 4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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