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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16:10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 길에 있는 이모네 야식 식당 앞길에서 같은 면 초금 로 한천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청주 지법 2010 고약 11034, 충주 지원 2015 고약 1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종전에 6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포함, 2007년 이후에는 3회의 벌금형) 이 있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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