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20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소재 만남 호프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현대 대성 오일 뱅크 주유소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08 고약 32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