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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06 2016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15:20 경 경주 양 남면 석 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창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하서 리에 있는 후 동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 및 발생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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