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5:18 경 경북 경주 양 남면 양 남로 233에 있는 골목 횟집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신현동에 있는 신 현 교차로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 전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