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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0 2017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9]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1. 14:43 경 경주시 양 남면 솔밭 슈퍼 앞에서 같은 면 하서 리에 있는 양 남해 수 온천 랜드 세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주 취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1. 11. 16:48, 같은 날 16:55, 같은 날 17:35, 같은 날 17:50 경까지 약 1 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위반 시 경주시 양 남면 하서 리 솔밭 슈퍼에서 같은 리 양남 해수 온천 랜드 손세 차장까지 약 300 미터를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위반 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1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 16:00 경 경주시 양 남면 하서 리에 있는 육각 정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양 남면 하서리 912-2에 있는 한국 SGI 양남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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