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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1가단3222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4,855,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4. 대규모 용접기 관련 부품 공장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김해시 C 답 240평(2003. 9.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79,200,000원(평당 3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잔금 71,200,000원은 농지전용허가를 취득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인근에 위치한 농지 2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D 20필지 농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해당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2. 2.경 피고를 포함한 토지 매도인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 중 531㎡를 포함한 매수 토지들에 관하여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명의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고, 2002. 3. 13. 김해시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02.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531㎡에 대한 중도금조로 16,344,9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토지 매도인들에게도 중도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바. 피고를 포함한 토지 매도인들이 2002. 4.경 당초 예상한 바와는 달리 피고의 매매대금지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는 2002. 5. 7. 피고를 포함한 토지 매도인들을 대표한 F, G 농지 소유자 H과 이 사건 D 20필지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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