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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52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피고인은 화성시 D( 전) 및 E( 답) 9,834㎡ 중 3,971㎡를 임차한 점유자이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인 위 농지 약 531㎡ 면적에 농업 체험 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데크, 야외 휴게소 등을 건축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가.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1. 경 위 농지 약 531㎡ 면적에 농업 체험 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경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데크, 야외 휴게소 등을 건축하였다.

나. 시정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데크 등을 건축하였고, 이에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은 2017. 5. 2. 경, 2017. 10. 12. 경, 2017. 11. 27. 경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실제 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7. 9. 30. 경, 2017. 11. 10. 경, 2017. 12. 27. 경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시정명령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검사 수사보고( 원상회복명령서 도달 자료 첨부)

1. 항공사진, 현장사진, 원상회복 명령 통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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