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서울 관악구 D, E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구 건물’ 이라 한다) 을 철거하고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8. 2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구 건물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하 한다) 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7. 23. C과 신축될 주상 복합아파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각 상가’ 라 한다 )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금 지가 처분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가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3. 5. 23. C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후, 2016. 6. 10. 신탁( 확정판결)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피고 앞으로 마 쳐졌다.
라.
2012. 3. 변경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 29조 제 2 항은 ‘ 수탁자는 분양 잔금을 완납한 수분 양자( 상업시설 수분 양자에 한함 )에 대해 우선 수익자들에게 사전 통지 후 신탁을 해지하거나 또는 수탁자가 직접 수분 양자( 상업시설 수분 양자에 한함 )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분양 잔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상가 전유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사항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 양자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