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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48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앤씨’라고 한다)는 부산 북구 C 대 70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B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이고, 피고는 에스앤씨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대리사무를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에스앤씨는 2011. 7. 14. 피고와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부터 위 사업에 관한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와 에스앤씨가 체결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에는 피고가 직접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27조 [추가신탁 및 소유권이전] ② 에스앤씨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거나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3조 [완성건축물의 추가 신탁 및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③ 피고는 분양이 진행됨에 따라 분양 잔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해 우선수익자들에게 사전 통지 후 신탁을 해지하거나 또는 수탁자가 직접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제22조 준공 후 이전등기 등 ②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에스앤씨가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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