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수원시 영통구 G 지상 H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아래 표 기재 점포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순번 수분양자 점포 계약체결일 총공급대금 총지급액 다만, 위 분양계약에 기한 중도금은 피고들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다.
계약금 1 A I호 2015. 10. 6. 469,200,000원 187,680,000원 46,920,000원 2 A J호 2015. 10. 6. 550,800,000원 220,320,000원 55,080,000원 3 A K호 2015. 10. 6. 1,648,000,000원 659,200,000원 164,800,000원 4 B (C 승계) 원고(승계참가인) C는 2018. 8. 29. 이 사건 상가 L호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다.
L호 2018. 3. 30. 1,503,800,000원 601,520,000원 150,380,000원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시행사이자 위탁자로서 피고 D과 관리형 토지신탁사업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이다.
다. 분양홍보물의 내용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당시 분양홍보물에 1층과 2층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집합건축물대장상 지하 2층과 지하 1층이었고, 위 분양홍보물에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기본적인 배후수요 확보’, ‘M공원 조망권’, 안정적인 투자처로 수익분석 결과 ‘연 5.7%의 투자수익’이 예상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라.
시정명령 등 1) 수원시는 2016. 5. 26. 피고 D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자 선정 방식인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 정한 공개추첨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