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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42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한도금액이 2억 원인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및 자기차량손해담보 등의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차량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을 담보내용으로 포함하되 특별약관으로 만 35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5. 4. 06:05경 서산시 한마음로 13로 49 소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을 하였고, 피고차량이 아래에서 위로 직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서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D에게 2017. 6. 9. 치료비로 187,490원, 2017. 6. 14. 합의금으로 1,000,000원 합계 1,187,4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따라 2017. 6. 3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9,635,000원의 보험금(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과실비율 관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폭이 넓은 도로여서 원고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원고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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