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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7가단1077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34,288원 및 그 중,

가. 20,161,172원에 대해서는 2019. 5. 10.부터 2019. 7. 26...

이유

1. 손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의 피용자인 D는 2017. 1. 24. 11:20경 C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솔샘지구대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 진입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 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어 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도로의 1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였고, 이로 인해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G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원고가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던 중 도로 위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H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한도금액이 2억 원인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무보험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면서, C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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