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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211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이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8. 7. 13:3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원고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원고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들이 교차하는 곳이고, 각 이면도로의 폭은 서로 비슷하다. 라.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2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에게도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등이 있고 그 과실 비율은 4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차량의 진입도로가 대로이고 원고차량의 진입도로는 소로이므로 소로에서 진입하던 원고차량은 대로에서 진입하던 피고차량에게 그 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의 책임은 오로지 원고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차량 간 접촉 사고로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진행한 잘못이 있고, 여기에 위 교차로의 규모 및 위치, 당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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