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5. 6. 16. 21:40경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어볼래,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21:4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주공아파트 1단지 103동 앞길에서 하차한 후, 계속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