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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23:39경 양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9. 00:10경 양산시 E상가 앞에서 피해자 F(42세)가 운행하는 G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말하고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지구대로 출발하자 “개새끼야. 개좆만한 새끼. 아이구 씨발놈아”라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많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고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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