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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고정13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전산지(임영용산지)인 화성시 B에서 C(구 D)에 대해 2015. 2. 3. 축사를 목적으로 산지복구준공승인을 받고, 2017. 2. 2. 관광농원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종료시설(성당)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전용 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위치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6. 1.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가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법상 별도의 용도변경절차가 필요 없는바, 그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유추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또한, 실제로 이 사건 토지가 용도변경승인의 내용과 같이 관광농원으로 사용된 적도 없고, 사용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같이 특정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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