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축 방목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전제로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후 그 미제출을 이유로 2015. 6. 19.자 초지조성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16구합13), 위 법원은 2016.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2016누75328), 이 법원은 2017. 3.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17. 3. 2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7. 4. 5.경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럼에도 피고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산지전용 협의요청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초지조성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