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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12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0: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E과 그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며 “ 술 먹으러 왔으면 그냥 먹고 가지,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 다 보 노! 주위를 둘러보니 등신밖에 없다, 옳은 새끼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당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던 피고인 부모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칼날 길이 약 24cm , 총길이 약 35cm )를 들고, 골목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든 후 다시 위 식당 앞으로 가 출입문에서 약 15분 동안 위 식칼과 벽돌을 들고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폭력 전과 (1 회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가 있는 점, 음식점에서의 사소한 시비 끝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식칼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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