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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3: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 여, 18세)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과 조리용 뒤집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일행을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일행들이 겁을 먹고 식당 문 밖으로 도망간 후 식당 문을 닫아 칼을 든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열려 진 문틈으로 식칼을 넣어 피해자를 향해 휘저어 식칼로 피해자 왼쪽 검지 손가락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검지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회 폭력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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