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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나 인터넷 메신저 이용 금융 사기( 일명 메신저 피 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할 사람과 범죄로 얻은 돈을 인출 또는 송금할 사람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에게 메신저 어필 리 케이 션 ‘ 위 챗’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을 지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구 글에서 ‘ 고수익 알바’ 단어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 돈을 인출해 줄 사람을 만 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7. 16:55 경 서울 용산구 C, 2035호 소재 피해자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E 인 것처럼 행세하고자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 네이트 온 ’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피해 회사 경리직원 F에게 채팅을 통해 “ 물품대금 조로 G 명의 신협 계좌 (H) 로 지금 598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

”라고 거짓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598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봉명 초등학교 인근 신협 앞 노상에서 위 신협 계좌 명의 자인 G을 만 나 위와 같이 송금된 598만 원 중 G 몫인 계좌 대여 비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 568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그 중 피고인의 일 당인 65만 원을 제한 나머지 503만 원을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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