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경 휴대폰 위 쳇 어플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택배로 배송하는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지시가 있을 경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송금 받은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08:00 경 하남시 D에 있는 E 택배 교 산영업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 줄 것처럼 속여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대여 받은 B 명의 신협 계좌 (F),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총 4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5. 11: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지정한 계좌로 변제하면 저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3 경 B 명의 신협 (F)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B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 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피해를 당하여 B의 계좌로 피해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10 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3( 반포동) 소재 국민은행 논현 사거리 지점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N 명의 우리은행 계좌 (O) 로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