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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31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2.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와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3. 29. 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송금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이를 인출하고, 위 G은 인출 금원에서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 조건만 남을 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42 경부터 23:08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70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K 명의 신협 계좌 (L) 와 M 명의 신협 계좌 (N) 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출하여 10% 의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O )를 거쳐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P 명의 하나은행 계좌 (Q)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G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4. 3. 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송금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편취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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