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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단2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대 저금리로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3. 19.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8. 21:55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124.6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비틀거리며 운전하여서 순찰 중이던 경찰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이에 응하여 안전하게 정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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