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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8 2019고단2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439] 피고인은 2019. 7. 4.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낮은등급대출’이라고 검색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비트코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여수시 여문2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02]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3.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03: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영수증, 금융정보회신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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