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8 2019고단2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439] 피고인은 2019. 7. 4.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낮은등급대출’이라고 검색한 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비트코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여수시 여문2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영수증, 금융정보회신 [2020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