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나409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1행의 “소장”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고쳐 쓴다.

나. 제2쪽 14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의 변제 명목으로, ① 2014. 3. 2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E로 하여금 2014. 3. 2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③ 피고의 경리직원이었던 F로 하여금 F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6. 11. 15,000,000원, 2014. 6. 30. 6,000,000원의 합계 21,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결국 총계 71,000,000원(=위 ① 30,000,000원 위 ② 20,000,000원 위 ③ 2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①의 30,000,000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위 금액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갑 제9호증(업체별 원장) 제2쪽 참조 ,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위 ②의 20,000,000원, 위 ③의 21,000,000원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2014. 3. 20. “E(D회사)”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F가 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6. 11. 15,000,000원, 2014. 6. 30. 6,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 각 지급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각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