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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7 2016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5. 22:45 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선산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 포 동에 있는 양 포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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