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20재누1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5.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12.부터 1968. 9. 30.까지 월남으로 파병되어 맹호부대 공병대대 3중대에서 근무하다가 귀국하여 1968. 11. 16. 만기제대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1. 23. 부산 B정형외과의원에서 우주관절 및 양족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이하 ‘현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월남에서 근무 중이던 1968. 5. 9. 14:30경 작전 출동 도중 발생한 차량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차량전복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주관절 및 양측 발목,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공병대대 의무실에 있으면서 6후송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2. 1.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않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과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4. 2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2. 6. 4.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구합253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3누2991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04. 3.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04두4543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