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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단158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3. 29.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8. 10. 13.부터 1970. 5. 26.까지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맹호사단 628 포병대에서 복무하다가 1970. 6. 27. 만기전역한 자인바, 2002년도에 피고에게 ‘복부 파편창’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이처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26. 월남전 참전 당시 폭발음에 자주 노출되어 청력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이명과 난청(아래에서는 추가신청상이라 쓴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 당시 의무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각장애의 원인 및 발생 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 신청상이인 이명과 난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월남전에 파병되어 맹호부대 623 포병중대 소속 포차 운전병으로 복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155mm 곡사포를 작전장소로 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바, 작전 수행 중에도 귀마개를 지급받지 못해 곡사포 사격 폭발음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점, 원고가 운반한 155mm 곡사포의 경우 사격 위치에 따라 160.7db에서 177db 정도의 음압이 측정되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추가신청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으로 1967. 3.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13.부터 1970. 5. 26.까지 베트남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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