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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2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03:0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 세, 남), E(17 세, 남), F(17 세, 남), G(17 세, 남), H(17 세, 남), I(17 세, 남), J(17 세, 남), K(17 세, 남) 등 8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5 병, 카드 맥주 1 병 등 5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필 진술서, 영업신고 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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