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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2 2013고정5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2013. 1. 12., 2013. 3. 3. 각 도시지역인 경남 하동군 C에서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연면적 191.25㎡, 지상 1층의 휴게음식점 건물을 예식장 및 연회장으로 이용하여 하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민원신고서(고발)

1. D의 E 행사내역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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