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2 2013고정5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2013. 1. 12., 2013. 3. 3. 각 도시지역인 경남 하동군 C에서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연면적 191.25㎡, 지상 1층의 휴게음식점 건물을 예식장 및 연회장으로 이용하여 하동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민원신고서(고발)
1. D의 E 행사내역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