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 판단"(4면 4행부터 밑에서 3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판단
인정사실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2001. 5. 30.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서에는 구분소유 건물의 호수별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에 대한 상세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위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건물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판매근린생활문화집회 시설로구분되고 전유부분 672개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하6층 지상40층, 연면적 101,346.72㎡의 1동 건물이다.
㉡ 지하6층은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지하2~5층은 주차장, 지하1층(5,798.31㎡)은 판매 및 영업시설, 1층은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2, 3, 5층은 업무시설, 4층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6~22, 24~39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23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기계실, 중간저수조, 전기실, 옥탑 1층 기계실(연면적 제외), 옥탑 2층 물탱크실(연면적 제외)의 각 용도로 되어 있고, 승용승강기 13대, 비상용승강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 이 사건 건물은 주용도 및 층별로 전유부분이 다양한 면적으로 된 여러 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공용부분은 복도, 코아, 공조실, 기계실전기실, 지하주차장,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부분의 각 구성개소마다 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분양면적은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주용도별 각 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