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구합22248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의 대표인 M는 2013. 11. 20. 부산 사하구 N 외 4필지 상의 대지 3,859.9㎡에 지하 8층, 지상 18층, 연면적 58,036.35㎡ 규모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산하의 건축위원회는 2013. 12. 17. 조건부승인을 하였는데, 교통분야 관련 조건(이하 ‘건축승인 조건’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교통분야 : 위원 검토 후 반영 ① 심의 시 제출된 대안과 같이 진출입램프 위치변경 및 차량진입 부분을 3미터(완화차로 1.5, 보행차로 1.5) set back하여 대기차선을 확보하고 차량진입을 원활하게 계획할 것 ② 주차장은 지하 5개층 이내로 설치하고 나머지 지하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진출입 대기시간이 불편하지 않도록 카리프트를 몇 개의 존으로 나누어 설치)으로 계획 검토할 것 ③ 입구 측 원형램프 주차구획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기둥위치(X14, Y6) 조정 및 주차구획 삭제 검토 후 반영 ④ 북측도로(이하 ‘이 사건 이면도로’라 한다) 일방통행, 전주의 이설 및 지중화의 가능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차량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할 것 ⑤ 진출입구 변경 및 지하주차장 변경 안에 대하여 심의위원(P, Q) 확인을 받을 것 <권장사항> 가능하면 지하 기계식 주차장 대신 인접지를 매입하여 부설주차장 확보 권장

다. M는 2014. 2. 17. 대지면적 3,859.9㎡, 건축면적 2,302.57㎡, 건폐율 59.6536%, 연면적 합계 59,537.24㎡,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35,196.99㎡, 용적률 911.8627%, 건축물 명칭 R, 1동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총 주차대수 508대(자주식 348대, 기계식 156대)의 내용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21. 건축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arrow